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조례로만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8년째 표준 조례로 시범 실시만하는 주민자치회. 이젠 법제화를 통해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