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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4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주민자치법 제정 방안’ 3차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23 18:22:54 조회수 10

20251118일 오후 인사동 태화빌딩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법 제정을 위한 법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좌장은 최흥석 고려대 교수, 발제는 조성호 한경국립대 객원교수가 맡았습니다. 지정토론 없이 다수 학자와 실무자가 참여해 법안의 최종 구조와 조문 설계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발제자인 조성호 한경국립대 객원교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2년을 마무리하고 법제화를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도는 주민이 아니라 위원 중심으로 설계돼 자발성과 자주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왔으며, 주민이 스스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정 자치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실질 조건으로 친밀성을 제시했습니다. 생활공동체는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 15000명 규모의 읍··동 단위는 자치 기반으로 부적절하며, ·리 등 1000명 내외 생활권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주민 간 친밀성 제고를 법 조문에 명시하고, ·리회와 읍··동 협의회로 구성된 2층 구조의 한국형 분리형 주민자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통장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주민자치회가 병존하는 3중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 임명 중심의 통장제를 주민 중심 통·리회로 전환하고, 주민 사무와 생활 문제를 담당하는 자치조직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독립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사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절을 신설하고 설치 주체를 주민으로 명확히 하며, 조직 정의·원칙·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는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법은 구조와 원칙을 중심으로 하되 현장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자인 윤익준 대구대 교수는 조문 세부사항까지 법률에 명시하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운영 방식과 조직 규모 등은 시행령이나 규약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흥석 교수는 법이 다룰 것과 비워둘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정리했습니다. 구조와 원칙은 법에 두되 운영 디테일은 최소화해야 자치의 공간이 살아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지방자치법 체계에 주민자치 주체를 포함하면 권한과 책임 구조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자치 논의는 헌법적 권력 배분 문제와 연결되는 근본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동국대 교수는 스위스 사례를 들어 소규모 생활공동체 단위의 정치학습이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수준 생활 단위를 복원하는 것이 주민자치 법제화의 핵심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 문구 하나가 현장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간 분쟁조정과 갈등 해결 기능을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역할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은 주민에게 법인 설립과 운영권을 온전히 부여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자치법은 실체 규정보다 절차 보장을 중심으로 주민이 내용을 채우도록 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원 주민자치평가원 부원장은 과도한 조문화가 자치를 행정 하부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위 규정과 세부 사무 열거는 지역 다양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현미 한국주민자치학회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동안 주민이 제도 밖에 머물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제화 이후에도 주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이교 중앙대 객원교수는 별도의 주민자치법이 필요한 이유와 지방자치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제정의 논리와 체계가 먼저 확립돼야 조문 설계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