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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법 제안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20 15:00:29 조회수 8

20251017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제1244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좌장은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 편집인이 맡았으며, 발제는 조성호 한경국립대 객원교수가 수행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최흥석 고려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 이재섭 제주대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발제자인 조성호 한경국립대 객원교수는 12년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법입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발표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법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주민자치의 핵심 원리인 자발성·자주성·자율성·보조성·친밀성 회복이 입법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와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정책 기조 속에서 시범단계를 넘어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위원 중심 운영, 낮은 의결권 실효성, 상위 행정 의존 구조, 중간지원조직 개입, 과대 행정단위 등으로 인해 자치 원리가 훼손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통·리 수준의 소생활권 중심 자치 구조로 전환해야 공동체 연대와 대표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일본 자치회와 영국 패리시 제도를 비교하며 작은 생활권 단위, 총회 중심 민주성, 법인격 확보, 재정 다원화가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공통 원리를 한국형 주민자치 입법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조직하고 재산을 보유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제도 설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통리회와 읍면동회를 구분하고 주민 발기·총회 중심 조직을 제도화하며 사단법인 등록과 특별회계 설치를 포함합니다. 기대효과로 주민주도 정책 결정과 생활권 맞춤 공공서비스, 공동체 회복을 제시하면서도 정치적 중립 확보, 재정 지원 형평성, 대표성 문제를 현실적 과제로 지목했습니다. 주민자치의 본질 회복은 법 제정뿐 아니라 정치적 합의와 재정·교육·행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법안이 주민자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한 점과 아파트 자치회를 통리회로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회원의 구분, 의결권 범위가 불명확하면 대표성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근 인력과 행정지원, 재정 배분 기준 등 운영 기반이 법률로 더 구체화돼야 제도적 민주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주민자치의 핵심 문제를 행정의 과도한 개입에서 찾으며 시민사회 영역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절제된 정부 원리가 필요하며 행정기능 재편과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체를 주민주권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섭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제주 마을규약 사례를 들어 주민 생활세계와 맞닿은 자치 경험이 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획일적 법제는 지역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유연한 규약과 지역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제도는 관리 수단이 아니라 자율적 실천을 촉진하는 도구이며 자치는 생활 속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