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인 이장원 주민자치평가원 부원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을 조문별로 분석하며 주민자치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법안이 명칭과 달리 주민자치의 자발성·자주성·자율성을 약화시키고 행정 중심 통제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앙·지방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지원체계가 주민주도의 공동체 형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사 입법이 2016년 이후 반복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며 본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다양한 마을 관련 조례가 축적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일괄적 개입이 과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의 정의·계획·위원회·지원기관·재정·자산 활용 등 핵심 조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주민 등’ 개념에 생활인구가 포함되면서 비상주자나 외부 조직까지 공동체 구성 주체가 될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기본계획·지역계획·위원회·전담부서·지원기관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행정 중심의 수직적 통제 체계를 형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획 수립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방식이 자발적 공동체 형성을 억압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유·공유재산 활용과 재정지원 장치가 지원을 넘어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중앙 관리형 정보시스템 역시 공동체 활동을 표준화하고 관리하려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리 단위 주민자치회 실질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 중심 참여 구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공석기 서울대학교 연구교수는 마을공동체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발견하고 가꾸는 관계적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적 만남과 의례를 통한 관계 형성이 공동체의 핵심이며 정책 중심 접근만으로는 주민성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대립 구도를 넘는 상생적 결합과 원주민 중심성 유지 속에서 비거주자 참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섭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별도 법으로 규정하려는 이유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 주민자치는 통·리·자연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제도 설계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주민·이주민·생활인구 등 주민 범주의 세밀한 권리 설계와 법률·조례 간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자문변호사는 법안의 입법 연혁과 반복 발의 과정을 정리하며 제도적 중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을공동체 법안과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의 구조적 차이와 중복 요소를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기본법 제정 시 법률 간 정합성 문제와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독자적 지위 보장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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