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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주민자치와 주민주권: 국민주권이라는 족쇄 풀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20 14:01:23 조회수 4

202595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제1236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좌장은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석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지정토론에는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장재옥 중앙대학교 교수,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발제자인 김석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민주권 중심 헌법 질서 속에서 주민주권이 파생적 개념으로 축소되어 온 학계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주민주권이 자치권의 확대 정도로 이해되면서 주권의 최고성·독립성과 충돌하는 이론적 한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집권적 위계 체계가 고착된 상황에서는 주민주권이 실질적 정치 원리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규정이 현실 정치에서 권력 집중을 은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습니다. 주민주권을 국민주권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독자적 주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국민과 주민 모두에게 주권이 있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주권론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주민주권의 이론적 기반도 설명했습니다. 일원적 주권론이 절대적 단일 권력을 강조한 반면 다원적 주권론은 공동체 간 분산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토크빌과 프루동의 사상에서 현대적 주민주권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주권론의 한계로 단일한 국민 의지 가정, 중앙정부의 주권 독점, 참여 없는 국민 개념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주권은 직접민주주의, 시민 덕성, 권력 분산, 생활세계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원리라고 정리했습니다. 주민주권은 주민이 본래부터 가진 고유권이며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현행 헌법이 주민주권과 긴장을 형성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주권을 이원적으로 규정할 경우 국가 주권의 통일성과 국제적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 개념의 법적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 해석과 보충성 원리 강화를 통한 단계적 제도화를 제안했습니다.

토론자인 장재옥 중앙대 교수는 발표의 이론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재정 분권, 주민참여제도 등 기존 제도 속에서 주민주권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주권은 국민주권과 대립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며 교육과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이현출 건국대 교수는 발표가 주민주권 담론의 철학적 재검토를 촉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민주권은 제도적 권리 이전에 삶의 세계에서 형성되는 자기결정과 상호인정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주권 논의는 헌법뿐 아니라 공동체 문화와 시민 덕성이라는 윤리적 기반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