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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 일본 신시로시 자치혁신이 한국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2-02 16:05:42 조회수 56

20253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제120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영평 월간 주민자치편집인이 좌장을 맡았으며,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주민자치전공자 4인이 일본 아이치현 신시로시 현장답사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했습니다. 토론에는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김찬동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가 참여해 한·일 주민자치 모델의 차이와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첫 발제자인 민경록 전 수원시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일본 주민자치의 역사와 조직 유형을 개괄하며 신시로시 주민자치회의 특징을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신시로시는 행정과의 협력보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극대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 개입 없이 주민이 직접 예산과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주민자치회가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권을 보유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방문 돌봄과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등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주민 주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일본 도시의 행정 협력형 모델과 달리 독립 운영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주민자치조직은 협력형과 독립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한국 주민자치의 과제로 권한 강화와 독립적 운영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주민 참여형 공공서비스 확대와 재정적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발제자인 이동호 법무법인 온다 변호사는 신시로시의 인구감소와 재정위기 속 주민자치 혁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신시로시는 재정자립도 0.58, 고령화율 30%를 넘는 소멸위험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최초 수준의 주민자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혁신의 핵심 배경으로 호즈미 료지 전 시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지목했습니다.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호명하고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의회 제도를 통해 청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공개 정책토론회를 조례로 규정한 점을 소개했습니다. 자치진흥사무소장 시민임용제도를 통해 행정 인적 구조를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마을만들기 집회를 통해 시민·행정·의회 간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기보다는 남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자치를 제안했습니다.

 

소향화 시민문화포럼 대표는 신시로시의 자치진흥사무소와 지역협의회 중심의 자치제도를 설명했습니다. 신시로시는 합병 이후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10개 지역자치구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자치구에 자치진흥사무소와 지역협의회를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치진흥사무소는 총 5개로 운영되며 일부 소장은 여러 지역을 겸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진흥사무소장은 지역 과제 보고, 예산 조정,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협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직으로 시의 부속기관 성격을 가집니다. 비상근 특별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역 정책 제안과 사업 심사를 수행합니다. 신시로시는 혁신적 제도를 다수 시행했지만 인력과 재정의 한계도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주민자치에 정책적 참고와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종로구의회 의원은 신시로시 자치 기본조례와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일본 조례는 전문을 통해 제정 취지와 가치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시로시 조례에는 주민의 애정과 자긍심,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을만들기 기본원칙에서 주민 주도성과 협력 거버넌스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 조례는 주민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만 협력 원칙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시로시는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참여를 규정한 제6장에서 정책토론회와 주민투표를 명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민 권한 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종로구 조례는 참여 규정이 다소 형식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규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자인 채원호 원장은 일본 주민자치의 역사적 흐름과 정내회 전통을 설명했습니다. 신시로시 지역자치구는 통합 과정에서 지역 정체성을 보완하기 위해 형성된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한 한·일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찬동 교수는 신시로시 사례가 주민자치라기보다 주민참여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톱다운 방식의 관치적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민 마을만들기 집회는 한국 주민자치에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질적 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