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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자유와 공공성" 1066차 제9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4-15 13:24:06 조회수 19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일본의 정치학자 사이토 준이치가 정리한 '공공성'과 '자유'의 개념을 통해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했습니다. 

첫 회는 '공공성과 주민자치'를 주제로 지난 4일에 열렸으며 11일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참여의 자유와 공공성’을 주제로 1066차 제96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첫 회에 이어 김동춘 전 성공회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가 발제, 신진욱 중앙대 교수,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 김성민 건국대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관춘 교수는 발제를 통해
- 자유란 사람들이 자기/타자/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달성 및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을 달성/향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단, 타자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에서는 그 자유는 옹호된다.
- 자유의 위협 인식은 개인의 관심과 가치관에 의존하며 문제인식이 분할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적인 것’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이를 제어해야 할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시야의 확장이 필요하다. 자신이 향유하는 자유의 존재방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필요하다. 사적인 문제로 생각했던 것에서 공공적 문제로 재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 결국, 자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사적인 문제에서 공공적 문제로 옮겨 와야 하고, 공약적 차원에서의 자유의 향유는 비공약적 차원에서의 다원적 가치 추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인간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가 안정적일 때 자신의 자원을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유에 쏟아 부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공성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공통의 문제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한 관계성이다. 타자와의 ‘공간'을 상실한 사람들은 타자의 자유가 제약을 당해도 제약으로 인식 못한다. 
- 타자의 삶에 생긴 사태에 대한 관심 실종은 타자의 문제가 자신과 무관한 ‘그들의’ 문제로 도외시하게 한다. 20세기 역사의 경험은 타자의 자유 상실이 결코 타자만의 자유의 상실로 완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정토론자인 신진욱 교수는
- 결론적으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비지배로서의 자유’, ‘공적 참여로서의 자유’, ‘사회경제적 기회로서의 자유’가 모두 오직 같은 자유 개념에 상응하는 국가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유는 동일한 현실의 양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 또한 다양한 자유의 개념들은 제 각각의 중요성과 한계 또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입체적인 자유의 개념을 사회의 거시적, 미시적 영역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 간의 화해하기 힘든 긴장과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진정으로 중요하고도 난해한 과제다.

 

지정토론자인 박정하 교수는
- ‘왜 주민자치인가?’에 대한 아렌트의 답은 무엇일까? 아렌트에 따르면 주민자치는 바로 정치적 공간을 회복하고 확보해 내는 길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것이 정복한 공적 영역을 회복시키는 길이다. 소통과 참여를 통해 정치 공간을 확보할 때 시민은 사회적인 것과 이를 토대로 성립한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치를 이룰 수 있다. 
- 이토 준이치는 공공성이 추구할 공공적 가치로 ‘기본적인 잠재능력’(basic capabilities)을 언급하는데 이는 주민자치가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 공공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지정토론자인 김성민 교수는
- 사이토 준이치의 공공성 철학은 한마디로 '사이’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닌 동사형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사이는 둘의 (타자)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고 그 둘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소통과 교섭을 통해 형성되어 간다.

- 따라서 ‘사이’는 정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나타내는 유동적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주민자치>에 보도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주민자치> 기사보기 >>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