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언론보도

언론보도

"주민 모욕하지 않는 품위 있는 주민자치를 위해" 1037차 제8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02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2-05 11:06:02 조회수 59

주민을 모욕하는 주민자치제도, ‘품위 있는 사회’ 논의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1037차 제89회 주민자치 연구 세미나에서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Avishai Margalit)의 저서 <품위 있는 사회>(The Decent Society)에 대한 장은주 영산대 교수의 서평 형식 발제가 있은 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정하 성균관대 교수는
- 품위를 문제 삼고 품위 있는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결국 내가 품위 있는 인간이 되고 우리가 품위 있는 주민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면 품위 있는 사회와 품위 있는 개인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 특히 자기존중 문제에서 심리적 차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마갈릿이 모욕을 개인의 문제, 심리적 문제로만 볼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은 타당했지만 거꾸로 모욕을 지나치게 제도의 문제로만 봄으로써 중요한 한 측면인 심리적 요소를 지나치게 약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 또한 존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서술적,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규범적, 평가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단 이 기준을 강조하면 존중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규정하게 되는 셈이며 ‘배제의 배제’를 추구하는 품위 있는 사회의 기획이 모순에 처할 수 있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품위 있는 사회는 조선에도 있었다. 조선시대는 ‘민본사상’ 즉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것이 사상적 통치철학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품위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자유의 심각한 축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물론 ‘품위 있는 사회’를 능가하는 동학사상도 있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 주민자치에도 모욕적인 제도가 깔려 있다. 행안부 표준조례의 폐해에서 찾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권한이 주민에게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주민의 자유를 심각히 축소시킨 사례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지 못하고 위원만 존재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 마갈릿은 인간을 모욕하는 제도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다. 주민자치에 있어서 품위 있는 사회, 품위 있는 인간이 아니다. 반성할 대목이 많다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민자치연수원장은
- 서번트리더십을 통해 주민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에게 주민자치(위원)회장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
- 품위와 품격을 지닌 주민자치(위원)회장, 위원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먼저 주민들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 우리 사회에 민주화가 됐다 해도 주민들이 읍면동장 선거를 하지 못한다.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민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것을 모욕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숙제다. 권리와 의무가 켜켜이 쌓여 있는 사이에서 잘 식별이 안 되는데 제게는 자치라는 고민으로 왔다.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이런 품위 있는 조항을 더 찾기 어렵고 발전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citizenaut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