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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으로 주민자치 새 역사 쓴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12-01 10:34:02 조회수 71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의 의지를 다지고 준비의 첫발을 내딛는 시간이 29일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 조례를 주민이 직접 발안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 원칙은 ‘불이익 절대금지’에 있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통장제도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통 주민자치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상직 중앙회장은 "사실 주민자치는 읍면동장 직선을 하면 다 해결된다. 근데 이걸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도 법 개정을 안할 것이다. 그렇기에 읍면동장 제도는 현실적으론 그대로 놔두고 읍면동장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민자치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행정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발언의 관건은 청구요건인 주민발언서명에 있습니다.
종로구 청구권자 총수가 129,816명이라고 할 때 1,855명 이상의 주민발안서명이 청구 요건이 됩니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이 주민 10명씩만 서명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왕희 서울대 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 올해 안에 서명 다 끝내면 내년 2월말까지는 조례 발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종로구의회에서 통과되든지 부결되든지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동의서명 숫자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종로구 주민자치 조례 주민발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백일기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 손중호 전 종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성진 숭인제1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정일 창신제3동 주민자치위원장, 임인순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영숙 무악동 전 주민자치위원이 공동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주민의 의지와 참여로 만드는 주민자치 조례.
종로구에서 그 역사적인 시작을 알렸고,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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